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외국인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그 소속국가의 정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서를 해당 허가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1. 조사기관의 명칭 및 조사책임자
2. 조사선박의 명칭
3. 조사해역
4. 조사기간
5. 법 제9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
6. 발급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목개정 2013.11.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