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이를 각각 "동의"로 본다.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제목개정 2013.11.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