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료증)듣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