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듣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