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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교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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