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