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