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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1.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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