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