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4.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9.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