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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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