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