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 재결집행사항 및 징계내역 등록
4. 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 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ㆍ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 그 밖에 조사ㆍ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