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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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