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7> 및 <78>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3> 및 <44> 생략
부칙 <제31973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49> 생략
부칙 <제2992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5618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153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2.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부칙 <제2335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부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경찰용 선박"을 각각 "국가경찰용 선박"으로 한다.
<21>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5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5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구조"로 한다.
②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중 "해난재해예방"을 "해양사고재해예방"으로 한다.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⑨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을 "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한다.
제2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⑩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해난구조업무"를 "해양사고구조업무"로 하고, 동항제23호ㆍ제25호 및 제26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안전사고"로 한다.
⑪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5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9장의 제목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49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앙해난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해난심판원"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해난사건"을 각각 "해양사고사건"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53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3중 "해난심판원"을 각각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중앙해난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한다.
⑬행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다목 및 제72조 제목ㆍ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제70조ㆍ[별표7]ㆍ[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8>생략
<159>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제18조제3호, 제7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0>내지 <205>생략
부칙 <제12434호,1988.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난심판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주임조사관"을 각각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지방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이 영에 의한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해사보좌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사보좌인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사보좌인으로 본다.
부칙 <제11756호,1985.8.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심판원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1102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으로서 각 지방해난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심판원이 심판한다.
③(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해난심판원의 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합의체심판부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8981호,1978.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계류중인 묵호지방해운항만청관할에 속하는 해난사건은 동 심판원이 처리한다.
부칙 <제8478호,1977.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6호,1971.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