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선박의 범위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4교육기관제2장 비상임심판관
제8조정원 제9조위촉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제척 결정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제14조의견서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6조회피신청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제3장의2 조사관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제4장 심판변론인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0조의2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제26조의4삭제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8조삭제 제29조심판청구서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삭제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제41조심판정 제42조증거조사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7조선서의 방식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5조최후진술 제56조변론의 재개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제58조재결서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제60조재결의 고지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62조결정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4조결정의 고지 제65조준용규정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제7장 보칙
제72조삭제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제73조삭제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7조공시송달 제78조기간의 계산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장 벌칙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