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