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