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