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