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21.9.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