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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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