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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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