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