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