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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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