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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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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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