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