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