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듣기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