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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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