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제목개정 2021.9.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