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