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0조(증거심판주의)듣기 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