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듣기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