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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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