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일사부재리)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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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