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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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