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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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7장 이의신청
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