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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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