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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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