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7장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