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7장 이의신청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