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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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