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등 주요 내용
4.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