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란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