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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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