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듣기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