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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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