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